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대연 터널 부근까지 1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시고속도로 대연 터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원동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과실로, 앞에서 차량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91,0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4, 25면), 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79, 80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노764) 사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5노764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