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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41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석유 정재,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정재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1) 원고는 2013. 7. 8.부터 2013. 10. 10.까지 피고로부터 엘지화학㈜이 생산한 PHE(Phenol Heavy End,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574,610kg을 총 45회에 걸쳐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 1,529,318,3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0. 중순 이후로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1)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제품 거래에 관하여 작성 연월일 2013. 12. 31., 공급가액 1,390,289,400원, 세액 139,028,940원, 합계금액 1,529,318,34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2013. 12. 2.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105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9.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 -1,390,289,400원, 세액 -139,028,940원, 합계금액 -1,529,318,340원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8.경 다시 이 사건 제품 거래에 관하여 작성 연월일 2014. 2. 28., 공급가액 1,390,289,400원, 세액 139,028,940원, 합계금액 1,529,318,34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부가가치세 139,028,94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의 매입세액 등 납부 (1) 삼성세무서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된 경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