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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8 2014구합5357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업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2009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에 각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들은 이 사건 2008년 분배금을 일단 익금산입했다가, 이후 해당 금액에서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1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목적 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 세제상 혜택을 이미 누렸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취소할 소의 이익도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