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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285 | 기타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4부3285 (1996.07.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94.5.19 처분청에 접수하였는 바, 심사결정통지서의 추정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이 77일간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에서 17일간을 도과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보면, 국세청장은 94.2.25 청구인에게 심사결정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령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그 날짜를 확인 할 수 없어서 당 심판소에서 국세청 심사2과에 확인해 본 바 위 심사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또한 같은 날 부산지방에 발송한 다른 심사결정통지서의 경우 그 수령일이 94.3.2 - 94.3.3 사이었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유효하게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었다면 보통의 경우 위 심사결정 통지서는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국심95부0212, 95.8.9) 이건의 경우, 늦어도 94.3.3 심사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94.5.19 처분청에 접수하였는 바, 심사결정통지서의 추정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이 77일간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에서 17일간을 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