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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292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3751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