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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1122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북농협주유소의 공제계약 1) 원북농협주유소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328번지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원북농협주유소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증권번호 : 477172- 019-020064, 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원북농협주유소고, 보험기간은 2014. 1. 14.부터 2015. 1. 14.까지며, 대물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3) 이 사건 공제의 주요 약관은 아래와 같다. <기본약관> ◎ 제10조(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나. 피고들의 보험계약 1 피고 주식회사 화경은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운송업을 하는 회사다.

A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B은 피고 주식회사 화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