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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1285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85』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보라매역 인근이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구로전화국 인근 등지에서 H으로부터 H이 택시기사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이른바 ‘필드’들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피해자 K 소유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합계 6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른 단가표에 따라 10회에 걸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10.경 구리시 L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장물 휴대전화 매도업자 C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S본관 인근에서, 2013. 10. 24. 18:15경 구리시 L 2층 사무실에서 각 C로부터 C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합계 60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매입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0. 24. 18:00경 구리시 L 2층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72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서울 군자교 인근에서 지인 N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