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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023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2회에 걸쳐 암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