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438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에 ‘거제시 D아파트, 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수 문의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C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10.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 측 F공인중개사 담당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정보, 매매대금(1억 9,200만 원) 등에 관하여 안내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계약하려면 매매대금 일부라도 미리 입금해두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의 딸인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1. 5. 접수 제6990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근저당권자 승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6,320만 원)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E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E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내일 다른 사람에게 거래될 수도 있고, E이 매매대금을 올릴 수도 있으니 오늘 저녁에 돈을 입금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