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답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5. 13. 접수 제41392호로 2001. 4. 2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1976. 2. 20. 이 사건 토지 일대를 C인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D)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을 제7호증, 이 법원의 서울시 강동수도사업소장,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사장, 주식회사 케이티 강동지사장, 강동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3.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