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7.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 노래 주점의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제 곗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낙찰계에서 받는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과 골프장 모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세 지급도 어려워 5,000만 원이 넘는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순 번 2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 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