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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23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D에게 1996. 2. 9. 돈 5,000만 원을 변제기 1999. 2. 8.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7. 9. 26. 돈 8,0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런데 D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경기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70208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2. 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2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28.경 D에게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는 일부 변제되어 현재 이자만 8,637,086원이 남아 있다.

바. 한편 D는 2000. 6. 2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