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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가합117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84,30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원고 A를 치료한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 A는 2009. 12.경 피고 병원이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에서 3.3cm 크기의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0. 3. 25.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위 종양이 4.3cm 크기로 증가하는 소견이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는 2010. 4. 1. 15:4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 A에게 좌측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원고 A의 복막과 대망(omentum), 복막과 장, 복막 및 대망과 부속기 간의 유착이 심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착박리술도 시행하였다.

(2) 원고 A는 2010. 4. 3. 15:0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충북 제천 소재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그 날 저녁부터 복부 통증이 심해지자 2010. 4. 3. 23:49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글리세린을 이용한 관장 등의 처치를 받고 2010. 4. 4. 02:25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 A는 2010. 4. 4. 07:45경 제천서울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4. 5.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원고 A는 다시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0. 4. 5. 원고 A에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2010. 4. 7. 대장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루 설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기록 상 원고 A의 S자 결장이 2cm 정도 천공되었고, 복강 내에 변이 퍼져 있는 상태였으며, 장기 간에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4) 위 수술 후 피고 병원은 두 달에 걸쳐 수술 경과를 관찰하였고, 장 부위 누출 소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