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11:1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도로부터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있는 양화노인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5년 이내에 폭력범죄 등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