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50 | 양도 | 2001-11-29
국심2001서2350 (2001.11.29)
양도
각하
고충처리심사요청에 의한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제기한 심판청구므로 각하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청구인은 1999.7.20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대지 1,271㎡, 건물 581.18㎡를 청구외 민OO에게 양도하고, 건물부분 중 주택 185.18㎡와 부수토지 404.97㎡는 비과세로 신고에서 제외하고 양도부동산의 대지 866.03㎡와 건물 39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7.20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사전신고를 하였으며, 당초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2000.1.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72,73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0.1.14 확정신고하면서 당초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요구서를 체출하였고, 2000.8.19 다시 고충처리심사요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시 당사자간에 임의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양도당시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당시의 토지가액을 결정하여 예상고지세액을 18,914,785원으로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여 2001.5.1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하고, 2001.5.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세무서장에게 2001.6.5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고, OO세무서장이 2001.7.21 청구인에게 불채택결정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과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제2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1.1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당초처분(2000.1.8 예정결정 고지처분)을 취소해 주도록 요청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2000.1.14일자 신고는 적법한 확정신고로는 볼 수 없으나, 예정결정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으로는 볼 수 있다 하겠다.
(4) 그렇다면, OO세무서장이 2001.5.12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보한 것은 위 2000.1.1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동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01.5.15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8.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경과한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