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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노1678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중에 피해자가 “나는 E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다.”고 정확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집에 가자.”며 달래는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고 범행을 멈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