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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매우 많고, 각목으로 이마를 때린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친 곳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으로 위험한 부위이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