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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0 2011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감사로서 피해자 G의 친동서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빌딩 702호에 있는 ‘I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며, 상피고인 J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 및 상피고인 J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가 4억 원 상당인 김포시 K, L, M, N 토지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O 등에 속아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위 토지들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0. 1. 4.경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변호사 사무실로 유인한 뒤 상피고인 J과 피고인 A을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위 사건에 대한 상담을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0.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1천만 원과는 별도로 추가 선임비가 필요하니 사무장인 J의 계좌로 돈을 더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추가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상피고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8.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추가 선임비, 가처분 수수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J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