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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4287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2. 7. 22. D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4. 2. 24.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4가단126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2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 2004가단12634호로 피고들과 함께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D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2004. 9.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후 원고는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