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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0:35 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때리고 시비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B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순찰차 탑승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심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 지구대 안으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수갑을 해체하던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의 왼쪽 손목 관절 부분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 측 손목 부위 심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