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금조로 피해자의 부채 2,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이 현재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회칼 등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해머자루로 수회 폭행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후에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부상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을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법정형] 적용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