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입 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그 유 류를 적재한 유류 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 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 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 油艙) 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 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관세법상 밀 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 국내 도매가격 ’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 도매가격이란 ‘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 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 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폐유를 하역한 선박들 중에서 ① 선적 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입 항 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선박에 잔존하던 유 창 청소 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입 항 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