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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7972 판결

자료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요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000이라는 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약속어음 등 입증자료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76,9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27,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3면 7행 '결재하는'을 '결제하는'으로 고치고, ② 4면 5행 '…고발하였다.' 를 '고발하였는데 그후 전○○은 2006. 4. 13. ○○○지방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2006고정584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전○○은 자신은 백○○의 부탁으로 ○○건업이라는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전기재료도소매업을 하지는 않았고 ○○전업사나 주식회사 ○○전기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물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로 변경하고, ③ 5면 4행 '을 10의 1~6' 다음에 '을 20, 21, 을 22의 1~7, 을 23의 1~3'을, 5면 13행 '상품수불부' 앞에 '원시'를 각 추가하고, ④ 5면 하 2행 '부족한 점' 다음에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전○○은 ○○건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실제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고, ⑤ 5면 마지막 행 '갑 18의 1~6의 각 기재'를 '갑 18의 1~6, 갑 19, 20의 1~4, 갑22, 23, 갑 24, 25의 각 1~2, 갑 2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전○○의 증언'으로 변경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