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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93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13. 2. 11. 03:5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5세)가 착각으로 피고인을 아는 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심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