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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사건경위를 진술하였고, 같은 날 23:40경 위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조사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폭행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G의 근무처로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빈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