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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금지 안내판을 들고 자신을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7 면), ② 원 심 증인 F은 ‘ 이 사건 당시 D 매장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 와 약 1m 이내의 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주차금지 안내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위협이라고 생각하여 뛰어나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 공판기록 65 내지 69 면)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을 향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던질 듯이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른 것이므로 불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