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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H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