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 마니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4. 6. 9. 관광 비자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백화점 등 가맹점에서 위 변조 확인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압날된 해외신용카드회사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국내 백화점 등에서 단기간 내에 고가의 명품 시계, 골드 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14:5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백화점 본점에서, 시가 4,975,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해외 비자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위 백화점 판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전 표에 서명을 한 후 위 카메라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해외 비자신용카드는 그 앞 면에 피고인의 성명이 압날 되어 있을 뿐, 싱가폴에 있는 은행에서 발급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위조된 신용카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65,093,3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6. 12. 16:05 경 위 D 백화점 본점에서 23,500,000원 상당의 위 블 로 시계 1개를 구입하며 위조된 해외 비자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판매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결제금액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물품을 교부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