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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7.자 69마2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260]

판시사항

기성농가 아닌 자가 한 농지경락의 효력

판정요지

기성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경락받아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는 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지의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를 경락받아 이를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경락인이 기성농가가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경매한 자라고 본 취지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 못이 없으니,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