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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에 1억 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에 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170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