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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22 2018가단2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소유의 통영시 D 공장용지 330.4㎡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류(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 지급하여야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부족한 매매대금 2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E의 예금계좌로 2018. 2. 14. 1억 5,000만 원을, 2018. 2. 26.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송금한 위 2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E은 2018. 3. 16. 수신인을 C, 지급각서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각서인은 이 사건 공장 등의 매수 잔금 2억 원과 부가가치세 64,124,100원 등 합계 264,124,100원을 2018. 3. 23.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지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에, 수기로 “1) 부가세 64,124,100원은 2018년 3월 23일까지, 1) 차용금 2억 원 중 1억 원은 2018년 3월 23일까지, 3) 나머지 차용금 1억 원은 3/30까지 지급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채권자가 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위 대여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