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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6]

판시사항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중1/2 지분은 공소외 한명동의 소유로서 그 부분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인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 이호직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위 명의신탁여부를 알은 여부에 관계 없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신탁자인 위 한명동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