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6]
판시사항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중1/2 지분은 공소외 한명동의 소유로서 그 부분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인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 이호직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위 명의신탁여부를 알은 여부에 관계 없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신탁자인 위 한명동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