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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007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포장재를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의 지사인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에 포장재를 공급하였다.

피고와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는 하나의 법인 내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가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에 포장재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71,552,200원(중화 405,40.88위안으로 2014. 1. 8. 기준시점 위안화 매매기준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와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가 본사와 지사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포장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포장재를 제3자인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에 공급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는 포장재를 공급받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2호증의 1, 2,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국의 법인등기제도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 등기된 법인이고 청도가정문화용품유한공사는 중국의 법인제도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각 그 자본, 재산, 회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