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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7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였고,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

또한 실제로 구입한 주유량보다 적은 양을 신고한 셈이 되어 오히려 보조금을 덜 받았을 뿐 달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⑥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토교통부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는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주유량유종단가 등 내역이 일치해야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4, 5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1ℓ당 1,630원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 기재에 의하면 그보다 1ℓ당 약 100원 비싼 가격에 따라 유류대금이 결제되어 있었고, F은 이와 같은 단가의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차액만큼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