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50 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니네
들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나한테 좆같이 하네.
니네
들 이거 불 법 건축물이잖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7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음성 경찰서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01:50 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26에 있는 음성 경찰서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G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위 경찰 서로 인치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33 세) 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고,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29 세) 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충주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02:40 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CD 파일, SD 카드, 각 사진 파일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