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B 204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포함된 광명시 C 일대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인 2007년 겨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서 온수를 버릴 경우 싱크대 하수관이 지나가는 벽부분에서 ‘딱! 딱! 딱! ’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2014. 3.부터 2014. 4.경까지 측정한 결과 3분에 9회 내지 29회 정도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빈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그 소음의 정도가 점점 커졌으며, 원고의 윗층에서 물을 버릴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트 벽 부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 원고는 2009년 무렵부터 수년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하자보수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소음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싱크대 배수관 공사비용은 기존의 싱크대에 부착된 오븐, 정수기, 가스렌지 등을 재사용하여 배관공사를 할 경우 2,722,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갑 1, 2,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초기부터 싱크대에 온수를 버릴 경우 싱크대 하수배관 부분에서 “딱! 딱!” 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렸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