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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9 2018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및 E의 상해 D은 2017. 12. 24. 13:20 경 바닥에 있던 대나무를 손에 쥐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 젊은 년 들 때문에 시장 장사도 안되고, 너 거가 어른을 아나, 평생 고기장사나 하면서 해 쳐 먹고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고, 이때 사위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의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고 양팔을 잡아 비틀고 밀치고, 팔꿈치로 피고인 A의 입술을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 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D은 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D, E는 공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을 폭행하고, E는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74 세) 이 과 메기를 말리는 것으로 인하여 시장에 냄새가 난다며 치워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54 세) 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야 이 늙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옷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