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D이 리스한 E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았다. 직원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D 대표 F이 차량 권리포기각서를 쓰고 차량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나에게 리스승계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고 차량 보증금조로 1,05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실소유자로서 리스료를 계속 지급하고, 차량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1,05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실소유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4.경 G 공소장의 ‘J’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이하 같음). 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상태로, G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중이었는바, G으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550만 원을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2. 8. 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구속요망신청서, 송치전 중간수사결과 통지신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차량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미납금 납부최고장, 계약 중도해지 예고통보, 권리포기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리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