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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10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쌀포대 미수대금 33,055,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쌀포대 미수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피고들 역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쌀포대 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 즉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준용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쌀포대를 공급받을 당시(2013. 11. 7.부터 2015. 5. 12.까지) 시행 중이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9. 14.자 2015마813 결정 참조),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