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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209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와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