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98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이용 ㆍ 지원)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1. 11. 11.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1. 11. 25. 대표이사 퇴임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 경 F( 주) 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증거금액 12억 원의 수익권 증서[ 채무자 E, 신탁 원본의 수익자 F( 주) ]를 발행하여 준 후, 2012. 7. 중순경 G에게 ‘ 위 수익권 증서를 6억 원에 팔아 주겠다’ 고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6. 경 H에게 위 수익권 증서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6억 원을 교부 받아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일부인 3억 원을 다른 곳에 유용하려고 G에게 ‘ 수익권 증서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3억 원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며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주식회사 E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E, 임차인 G, 전세 보증금 9억 원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7. 26. 경 대구 수성구 I 건물 704호에서 권한 없이 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경북 포항시 북구 D 3 층 전부’, 평 수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