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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67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9:5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F’를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F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