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5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 층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24 세) 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5. 00:09 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에 첨부된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대중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안으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