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1층 제103호(이하 ‘1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제3층 제303호(이하 ‘3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3. 103호의 다용도실, 주방 등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2013. 3. 3. 피고에게 이를 알렸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4. 누수실험을 위해 303호 다용도실 바닥에 물을 틀어 놓았는데, 303호의 다용도실 바닥에 고인 물이 바닥 및 벽채의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아래층인 203호의 천정으로 스며들었고, 그 물은 다시 203호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 103호의 주방 및 다용도실의 천정과 벽체에 흘러내렸다. 라.
위 누수실험 이전에도, 103호 다용도실과 주방의 천장 및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존재하였으며, 103호의 윗집인 203호의 천정과 벽면에도 누수의 흔적이 존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천장, 벽지 등을 수리하기 위해 170만 원을, 훼손된 싱크대를 교체하기 위해 16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D, E의 각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소유하는 303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다용도실 바닥, 벽체의 균열이라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누수로 인한 103호 수리 및 교체 비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