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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10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 B.B .S.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의 회원, 여성가족 부 산하 사회복지법인 월드 비전 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유해 환경 감시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 명함 등을 소지하고 다니며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 단속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파주시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은 피고인에게 노래방 불법 영업 단속 권한이 있는 것으로 평소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 이번에 아들을 낳았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요구에 불응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사골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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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경 경찰 협력단체인 시민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되어 있던 파주 경찰서 F 인 경감 G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같은 해

3. 9. 경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