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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6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9행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로 고친다.

6면 2)항의 ①, ② 부분(11행부터 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① 원고는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귀속연도를 2003년으로 삼았다.

또한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영수증은 제출하면서도 잔금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에 원고와 E 등 사이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잔금청산 완료 이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 수령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위임장에는 D가 E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시기가 “200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7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3. 3. 15. 매도인 D, 매수인 E 등, 대금 8억 7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2)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잔금시까지 은행권 및 기타 부채를 완제하여야 하며 ”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각 대출금으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에서, 1차 대출금 중 2억 원 및 2차 대출금은 원고가 아닌 E가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