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8:00 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 1110 산월 IC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