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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양주를 주문하여 컵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993. 4.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단, 오래 전의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