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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바이젠하우스’ 호프집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디에스(DS)클리닉’ 앞까지 약 2km 가량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