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바이젠하우스’ 호프집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디에스(DS)클리닉’ 앞까지 약 2km 가량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