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안동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